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솔루션 꿀팁&길라잡이

통신판매업 신고하기

HK앱솔루션
조회수 906

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. 

이 도움말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.

1단계: 쇼핑몰 만들기

사이트를 개설하고, 쇼핑몰 기본 설정을 완료합니다. 차후 전자결제(PG) 가입을 위해 상품은 최소 5개 이상 추가해 주세요.

2단계: 사업자 등록하기

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가능합니다. 사업자등록은 가까운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, 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. 기존 사업자의 경우 이 과정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.

3단계: 전자결제(PG) 신청하기

전자결제(PG)를 신청합니다. 

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(에스크로)이 필요합니다. 

PG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도 함께 가입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전 PG 가입을 완료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.

PG 가입방법은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의 [환경설정 > 전자결제(PG) 설정 > 국내 전자 결제]에서 원하시는 PG사 선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4단계: 통신판매업 신고하기

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1. 온라인 신청 방법

  1. 정부24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
  2. 본인의 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. *필수
  3. 통신판매업 신고 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  4. 신청하기 버튼을 클릭합니다.
  5.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(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)를 첨부합니다.
  6.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합니다.
    참고: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  7. 신청하기 버튼을 클릭하고 완료합니다.
  8.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, 관할 구청에 방문해 등록면허세 결제 후 수령합니다.

2. 방문 신청 방법

  1.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 방문합니다.
  2.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.
  3.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
    • 공통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자 신분증
    • 개인사업자: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    • 법인사업자: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도장, 법인인감증명서
  4.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, 관할 구청에 방문해 등록면허세 결제 후 수령합니다.

3. 호스트 서버 소재지

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. 

호스트 서버 소재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, GS타워 12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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